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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가사 소홀에 폭력까지” 남편 머리 내려친 30대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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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자던 남편 내려친 주부

몸싸움 끝에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

남편 선처 원해…결국 집행유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들과 함께 자고 있던 남편을 내려치고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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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이날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남편 B 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남편 B씨가 자는 틈을 노려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로 몸을 여러차례 찔렀다. 당시 B씨의 옆에는 6세 아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몸싸움을 하며 저항한 끝에 A씨를 제압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112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 씨는 폐가 손상되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B씨가 평소 가사에 소홀하며 자신에게 언어·물리적 폭력을 가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 B씨와 다투는 과정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된 것으로 봤다.

결국 A씨는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점과 범행 과정에서 C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점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점, 배우자인 B씨가 선처를 원하는 점, 가족이 A씨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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