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어 오후 4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증인 신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으며,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 신청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10차 변론과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열리기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지난 14일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신청서에 특정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께로 기일을 미루기를 원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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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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