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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화)

“안정 취해야”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대면조사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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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A(48)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엿새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6일 하늘양사건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6일째인 이날도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세계일보

지난 14일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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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스스로 자해한 A씨는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경찰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범행 당일 A씨는 “학생을 내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9일 ‘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6개월 이상 정도의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낸 후 휴직을 신청했으나 3주만인 같은달 30일 ‘12월 초까지는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같은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복직했다.

복직 후 A씨는 교과전담교사 업무를 맡았으나 방학이었던 1월엔 수업이 없었고, 2월3일 개학 후에 보결수업을 2개 정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2월 5일과 6일 이틀 학교에서 기물 파손과 동료교사 폭행 등 난동을 부린 이후엔 교감 옆에서 하루종일 앉아만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A씨는 휴·복직 때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준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담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A씨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통상 7일이 아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현장에 있던 A씨는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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