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17일부터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의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이력 관리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형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전기차 제작사는 구동축전지(배터리) 등 핵심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는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열충격, 과열방지, 충격, 압착 등 12개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적합성검사를 통해 인증받는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고 있는지를 평가 받아야 한다.
2003년부터 20여 년간 전기차는 핵심장치 안정성을 제작사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시스템을 거쳤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고 인천 청라 전기차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인증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 동시에 시행한다.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전기차의 제작, 등록, 운행, 폐기까지를 모두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되고,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배터리가 안전성 인증을 받았는지부터 정비, 검사, 리콜 이력을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후 배터리를 교환하면 식별번호를 새로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가 폐차 예정일 경우 기존에 사용됐던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안도 2027년 이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사용 후 배터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정부가 다시 한번 성능을 평가해 따져본다는 것이다. 202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쏟아질 예정인 만큼, 재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또 배터리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은 물론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