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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최종 판단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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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장 제출
앞선 1, 2심서 윤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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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사실·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최근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이 김씨를 의원실 인턴으로 둘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미래개발연구원의 월급을 주기 위해 인턴을 제안한 점, 월급을 받은 김씨 계좌가 미래연 차명계좌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 구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백 의원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 인턴 후보자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이지 당시 그 채용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의도 여러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었고 당연히 급여는 해당 직원이 수령해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아쉬워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윤 의원의 경우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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