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 관행 개선
서울 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 정주여건 개선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개선, 보행불편 해소
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 명확화, 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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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 규제 철폐 23~32호. 2025.02.16 (자료 제공=서울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에는 서울 관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지난 14일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상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는 문구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시와 자치구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규제철폐안 24~25호는 상수도 공사 현장의 공기 지연을 없애기 위한 것들로,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현재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등은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000만원 이하, 소·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었는데, 앞으로 이를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어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로, 그동안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는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이를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들로,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내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들도 발굴됐다. 규제철폐안 28호는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로, 기존에는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한다.
또 기존 규정상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하다보니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불확실한 행정처리도 줄인다.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비롯해 계약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경우가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를 명확히 한다.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로,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 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로,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총 9종인데,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32호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다. 그동안 고립가구가 일정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되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이 제한돼 왔는데, 앞으로는 재단이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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