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철폐안 10개 발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명확화 등
시는 최근 3년간 제기된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된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와 지난 14일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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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를 수정해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한다. 현재 조례 문구에는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명시돼 있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광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가 없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했다.
규제철폐안 26호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연령 제한도 없앤다. 외국인 아동은 그동안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한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6개월 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했는데,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규제철폐안 28호는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평지와 경사 구간에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한다.
불확실한 행정 처리를 줄이는 방향의 규제철폐도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허가 대상이 명확화될 경우 행정절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을 완화하고,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을 완화한다. 시 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의 민간 계약체결 서류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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