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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최근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 유튜브 '쪼민' 캡처 ) 2025.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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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재임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미안함을 드러냈다.
차 전 총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거 조 씨의 처분에 대해 "총장이 학생(조민씨)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인 2021년 입학 취소를 발표했다. 조씨가 이에 반발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조씨는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둔 시점에 돌연 소송을 포기했다. 현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차 전 총장은 "그 수사 결과와 법원판결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행정책임자로서 무겁고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제가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규범을 준수했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니 못했다"고 토로했다.
차 전 총장은 또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1심 판결 후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장에겐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을 재량권이 없었다"라며 "부산대 입학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허위 여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 성향의 하윤수 전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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