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자녀 앞에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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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6살 아들과 함께 자고 있던 배우자의 머리를 운동기구로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2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게 4㎏짜리 운동기구로 잠든 남편 B(42)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B씨의 등과 팔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격으로 폐와 양팔을 크게 다친 B씨는 몸싸움 끝에 가까스로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이 모습을 6살짜리 아들이 고스란히 목격했다.
A씨는 범행 3시간 전인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아들 C군을 붙잡고 베란다로 나가려다 이를 목격한 B씨가 경찰을 부르고 살인미수라며 자신을 꾸짖은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거운 운동기구로 머리를 내리치고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찾는 피해자의 등을 2회 흉기로 찌른 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실랑이를 멈추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고,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모습을 자녀가 목격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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