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월)

[尹 탄핵 막판 쟁점③]소방청장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 vs 李 "쪽지 봤지만 지시 안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방청장 "이상민, 단전·단수 경찰에 협조 요청"

검찰 조서에 "尹이 이상민에 지시 문건 보여줘"

이상민 "대통령실서 쪽지 봤지만 지시 없었다"

"소방청장에 사건사고 접수 상황 등 물어본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웹하드 영상 캡처) 2025.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란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기소되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하던 시기 국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은 경고성이었으며 실제로 실행할 계획은 없었다는 논리로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만큼, 단전·단수 의혹의 파장은 커졌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거졌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허 소방청장에게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허 청장은 "회의 중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받았다"며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주라는 뉘앙스였다"고 답했다. 허 청장은 이어 "회의 석상이라 옆에 있던 (이영팔) 소방차장과 의논했지만, 특별하게 액션을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단전·단수는 소방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이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해달라"고 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가 나섰다. 허 청장을 시작으로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 차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이 전 장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진상 파악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곧 경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죄가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고 봤고, 경찰과 협의해 사건을 재이첩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이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다.

그는 다만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종이 쪽지를 멀리서 보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 쪽지에 소방청과 단전·단수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 광화문으로 돌아가던 이 전 장관은 "무작정 단전·단수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사건 사고 접수 상황 등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허 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란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대통령께서 제게 어떤 지시를 내렸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다가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그가 봤다는 대통령 집무실 내 쪽지가 무엇인지, 실제로 소방청 내에서 단전·단수와 관련한 이행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향후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