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자자들이 절세 혜택을 위해 이용했던 계좌가 바로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 ISA계좌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면서 이 계좌들에 대한 '이중 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 경제부 김창섭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연금계좌나 퇴직연금 IRP는 그동안 노후 대비용으로 정부가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혜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네. 연금계좌와 IRP는 합쳐셔 연간 9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주고요. 개인 자산을 불리는데 유용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만기 후 돈을 꺼낼 때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건가요?
[기자]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ETF가 인기인데요. 절세 계좌로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해외 ETF를 매수해 배당금을 받을 때가 문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투자자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연금을 개시했을 때 연금소득세 3.3~5.5% 한 번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이 바로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떼고, 연금이 개시되면 국세청이 연금소득세를 떼게 된 겁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국내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이때 외국에 낸 세금을 제대로 공제해 주지 않는 빼주지 않는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죠."
[앵커]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된 건가요?
사실 그동안도 세금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이 떼가는 세금 15%를 국세청이 보전해 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받아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과 관련된 세금을 안 낸 것처럼 느꼈던 거죠. 하지만 너무 과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보전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앵커]
그동안 세금 감면을 받아왔던 투자자들 입장에선 불만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동안 투자자들은 절세계좌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배당금을 다시 굴려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일명 과세 이연 효과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앵커]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이는데요.
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이중납부세액공제 일명 '크레딧'을 줘서 이중과세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낸 세금을 기록한 뒤 나중에 국내에 낸 세금과 비교해서 만약에 해외에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국내에서 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 대책으로 이중과세 논란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ISA 계좌는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다 기술적으로 해외에 낸 세금을 집계할 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세금 공제율, 즉 얼마정도 세금을 깎아줄지도 불명확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세금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게 4년 전인데요.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 제도를 정비할 당시에는 이 퇴직연금 계좌의 규모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
세부 기준을 포함해서 정부의 꼼꼼한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투자자들이 절세 혜택을 위해 이용했던 계좌가 바로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 ISA계좌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면서 이 계좌들에 대한 '이중 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 경제부 김창섭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연금계좌나 퇴직연금 IRP는 그동안 노후 대비용으로 정부가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혜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네. 연금계좌와 IRP는 합쳐셔 연간 9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주고요. 개인 자산을 불리는데 유용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만기 후 돈을 꺼낼 때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건가요?
[기자]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ETF가 인기인데요. 절세 계좌로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해외 ETF를 매수해 배당금을 받을 때가 문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투자자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연금을 개시했을 때 연금소득세 3.3~5.5% 한 번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이 바로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떼고, 연금이 개시되면 국세청이 연금소득세를 떼게 된 겁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국내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이때 외국에 낸 세금을 제대로 공제해 주지 않는 빼주지 않는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죠."
[앵커]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된 건가요?
[기자]
사실 그동안도 세금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이 떼가는 세금 15%를 국세청이 보전해 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받아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과 관련된 세금을 안 낸 것처럼 느꼈던 거죠. 하지만 너무 과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보전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앵커]
그동안 세금 감면을 받아왔던 투자자들 입장에선 불만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동안 투자자들은 절세계좌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배당금을 다시 굴려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일명 과세 이연 효과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앵커]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이는데요.
[기자]
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이중납부세액공제 일명 '크레딧'을 줘서 이중과세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낸 세금을 기록한 뒤 나중에 국내에 낸 세금과 비교해서 만약에 해외에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국내에서 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 대책으로 이중과세 논란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ISA 계좌는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다 기술적으로 해외에 낸 세금을 집계할 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세금 공제율, 즉 얼마정도 세금을 깎아줄지도 불명확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세금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게 4년 전인데요.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 제도를 정비할 당시에는 이 퇴직연금 계좌의 규모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
[앵커]
세부 기준을 포함해서 정부의 꼼꼼한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