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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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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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B(50대) 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인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며,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4일 오후 5시께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6시간 만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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