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여야 상속세 개편안 비교 글
"국힘 개편안은 超부자만 이익" 주장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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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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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 안(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 안은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부터 "상속세 배우자·일괄 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달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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