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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월)

주미대사관, '불법이민 단속' 안전공지…"비자 유효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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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유의사항 게시…"적기 갱신해야"

체포·구금 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 있어

아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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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하라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지에 따르면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은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해야 한다.

또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 대사관은 안내했다.

경미한 법령 위반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내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아울러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미 당국에 체포·구금을 당해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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