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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과속'하다 자전거 탄 노인 친 화물 기사 "속도 지켜도 회피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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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재판부, 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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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과속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 오후 12시48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 씨(71)가 탄 자전거를 자신이 몰던 1톤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4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B 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한 속도 60㎞/h 구간에서 79㎞/h로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4차로에서 달리던 B 씨가 연달아 차로를 변경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 또 제한 속도를 지키더라도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시각과 장소, 주변 환경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주간이었고, 사고 현장 역시 평지인 직선 도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주변에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은 주변 교통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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