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추진…직권휴직 오·남용 가능성
'정상적 직무수행' 표현 모호…적합성 판단 어떻게?
질환교원심의위도 구체적인 심의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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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2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김하늘(7)양을 추모하는 아이와 부모가 꽃을 내려놓고 있다. 2025.02.12. kdh19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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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대전 초등생 피습사건 이후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하지만 교직 수행의 불가능 여부, 복직 가능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안이 없어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강제로 직권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가해 교사가 지난해 12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직한 뒤 범행을 저지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실제로 직권휴직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제화 이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법안에서는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로 기준을 밝혔지만 이 적합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대전 초등학생 피습 사건처럼 언제나 명징한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어떤 선생님을 심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법안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급한 법안 추진으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매도 될 위험이 있다"며 "이 경우 교권 침해나 잦은 악성 민원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치료를 꺼려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들은 수만 명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2024년 상반기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9766명이었다.
교총은 정신질환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역시 구체적인 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학생, 동료 교사 등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이번 사건도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는데 이 경우 심의위에 어린 초등학생을 참석시키는 것이냐"라면서 "질환 심의 절차 과정에서 교원과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분쟁 요소가 없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심신미약 교사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는 전날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낙인찍기보다 정신질환의 회복과 치유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들 학회는 "가해자의 우울증 치료 병력이 우울증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이 자칫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치료를 막아서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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