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초 나오는 ‘깜짝 배당’ 발표에 입맛만 다시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상장사들이 보통 배당기준일이 지나고 이사회를 열어 배당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알리는 회사가 늘었다. 레드캡투어 역시 배당 기준일을 오는 3월 12일로 정했다. 지금 주식을 사도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말(12월 31일)이 아닌 주주총회 후 2~4월로 옮긴 선(先)배당 결정 상장사가 늘면서 배당주 투자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 결산 배당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한 상법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난해부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깜깜이 배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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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달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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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8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한 기업이 다수였다. BGF, CJ제일제당, GS건설, HD현대중공업, LS, NAVER, SK하이닉스, 오리온, KCC, KT&G, 풍산, 현대차 등이다.
이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LX인터내셔널 7.3%, GS 6.8%, 이퓨처 5.9%, 예스코홀딩스 5.7% 등이 꼽힌다.
대표 배당주로 꼽히는 4대 금융지주도 결산 배당기준일이 다가온다. 신한지주는 이달 21일 배당기준일이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28일이 배당기준일이다. 시가배당률은 4~5%대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를 배당기준일로 둔 기업도 다수있다. 3월 28일은 교보증권, 포스코스틸리온, 세아베스틸지주, 세아제강, 현대제철 등이 있고 3월 31일에는 롯데지주, HL홀딩스, 롯데렌탈, 한솔홀딩스, 동국홀딩스 등이 있다.
4월 1일 크레버스, SK네트웍스, 신세계푸드, 4월 3일 두산, 현대홈쇼핑, 한섬, 현대이지웰, 대원강업, 현대백화점, 4월 4일 오리콤, CJ 등의 배당기준일이다.
결산 배당금을 받으려면 결제 시차를 고려해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배당기준일이 2월 28일이라면,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사둬야 한다는 의미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발표 후 상장사 약 40%가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배당절차 개선을 실시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배당수익률을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배당락일(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 배당 수익과 배당락일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매매 차손을 모두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 좋다.
조은서 기자(j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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