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질환 발견 시 업무 배제"
민주 "심위위원회 의무화·SPO 확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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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습당한 고(故) 김하늘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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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애도 분위기 속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 법제화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속전속결의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가해 교사가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 6일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다는 부분을 시스템 결함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면서 "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에는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라고 설명했다.
교원의 정신질환 검사 의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교순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모든 직군에 똑같은 잣대를 대지 않고 있는 데다 (의료)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정기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과 노동권 침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초등교사노조는 성명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교사를 배제할 위험성 △교직 스트레스 및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교원이 도리어 불이익을 염려해 실제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 △법 조항을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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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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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오는 17일 김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의회에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 지원 체계 구축, 가칭 '하늘이법' 재개정, 늘봄학교 귀가와 학교 외부 출입 관리를 포함한 학교 주변 안전 관리 방안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도 불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땐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히 직권 휴직이나 업무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통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의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하겠다.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명씩 배정되고 있는 것을 초등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을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하늘이법'(가칭)을 이날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법제화하고, 교원의 질환 보고 의무화 및 모든 학교에 SPO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여야가 법 제정에 적극적인 가운데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법안 이름과 벼락치기 입법을 지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국장은 "정치권에서 과거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허점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작용이 큰 경우가 많았다. 정치권에서 냉정하게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원단체 등을 만나 법안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입법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낙인 효과,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정신질환을 숨기는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늘이법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도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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