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괴롭힘 요건, 지속성·반복성 추가 안돼"
김문수 장관 "1회성 괴롭힘도 문제시 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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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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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괴롭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씨 사건 특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동자성 판단이 관건이다. 이 사건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 이재학 PD 사건 당시에도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했고 그 결과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원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방송사 샘플링을 해서 비정규직 문제 기획 감독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상시적 업무를 하는 분들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방송사가 그런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씨 사건 경우에도 포괄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마당에 정부·여당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으로 추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회성이라도 오씨 사건처럼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선 “여러 가지 문제 조항이 있다. 그런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선 다시 좀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약자보호법’과 통합을 해 여야가 합의를 해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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