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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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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과 다투던 자신을 말린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5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씨(60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앞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 때문에 늦어지자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를 본 B씨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A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달 18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과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범죄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자체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차를 빼달라는 피해자 요청은 당시 주차장 도로와 차량 상황 등을 보면 경비원으로서 원활한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폭력적 언행을 지속했다.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험한 말을 했다"며 "훈계를 듣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위 '갑질'을 했다"며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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