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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세무사회 "지자체 민간위탁 결산 검사 회계사회 주장은 허위"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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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회계사회 허위 주장 중단" 촉구

노컷뉴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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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도 사업비를 결산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제도를 두고 지난 1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회계사회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세무사회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회계사회가 "간이한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데 대해 "간이한 검사로 부실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사업비 결산 검사로 변경됐다고 해서 지자체가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도록 바꾸는 곳은 없고 당연히 종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며 "회계감사로 규정돼 있을 때 간이한 검사 수준조차 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회계감사 운운하면서 회계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자체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 5월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수탁기관의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정하고 이를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사회의 입장과 동일하게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이고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회계사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내놨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가 아니며, 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 결산 검사 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법령이 없고 그 검사의 필요성 및 성격에 비추어도 회계감사가 필요 없다고 정리하면서, 세무사회는 현행 서울시 조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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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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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회계감사로 환원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서울시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 명칭을 사용하고 외부검증인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회계사회가 개정 조례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회계감사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회계감사로 원상회복하면 본래의 목적이었던 민간위탁 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한 검사와 세출검증의 기능을 오히려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격사만을 위한 개정을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또, "대법원이 종전 회계법인이 수행한 결산서 정산보고서 또는 현행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회계감사로 환원 개정하게 되면 외감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기준의 적정성만을 검토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외감법처럼 하는 회계감사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지적이다. 엄청난 비용과 절차만 초래돼 민간위탁 외부검증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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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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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세무사는 엄격한 징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엄정한 비용검증제도인 성실신고확인자, 공인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지자체 외부 결산검사위원, 재무제표 기업진단업무 등 다양한 회계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지출검증 업무의 최고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 보조금 정산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세무사 회원들이 관련 법령과 기준 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장 등 이해 상충이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감리절차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 세출검증 업무수행기준'을 제정했다며 "민간위탁사업 사업비결산서검사 업무를 위한 업무계약서·사업비결산서보고서·검증조서·점검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세무사들이 철저하게 사업비결산서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도 했다.

아울러 "세무사회장이 직접 집필한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전 회원에게 배부하고 온라인과 현장 강의를 통해 모든 회원이 깊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앞으로 확대될 모든 세출검증 업무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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