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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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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충남경찰과 서천군,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서천군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 베란다에서 2살짜리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는 지난해 7월 서천읍 한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0대 부부가 2023년에 낳은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서천군이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집 현장에서 아이의 부부는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됐다.
아이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이 부부는 기초수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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