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명태균 게이트·이재명 법카 의혹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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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02.14.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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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이재우 기자 =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명태균 게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예산 폭거'를 지목하며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사태의 동기가 됐다며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정치에서 대화·타협은 사라지고 다수의 전횡과 입법 독재라는 반민주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파면 절차를 진행해 공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부서는 지난 연말 보복적인 예산 삭감에 따라 필수 운영 경비가 없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상 내란을 획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 국가 산업단지가 연간 방산 원전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신규 원전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새로 선정하며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와 관련해 야당이 부풀리기식 명태균 개입 의혹 제기에 특검법까지 동원해 주요 국가 정책 추진마저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주4일제' 정책에 대한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을 보전할 경우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아 사업주들이 사업을 기피하게 된다"며 "또 임금을 보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임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투잡(두 가지 일)을 뛰어야 한다. 오히려 노동 양극화의 격차를 벌려놓은 형국"이라고 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수이지만 주 4일제를 이미 하는 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한다고 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임 의원이 '제가 알기로 김 장관은 독립운동가 후손', '이 대표나 김 장관이 똑같이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청렴하게 일 잘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질의를 이어가자 야당 의석에서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장관께 쫄리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쫄리시냐. 쫄리면 진다"고 응수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문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의회 폭거로 인한 국정마비"라며 "또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3박4일 청문회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야말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로 세탁비와 샴푸까지 (결제를) 했다"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동조자들은 합법적인 대통령의 통치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침탈했던 12·3 계엄이 헌법 77조1항에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의 계엄령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차장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적인 활동이라고 판단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헌재에서 관련된 내용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향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일주일 내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작성이 안 되고 있다"며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회의록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작성 책임이 있는 국방부에서 '아직 결재를 안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왜 이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고 차관은 "의정관이 그 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 요청을 대통령실에 했지만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안건 내용과 발언 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명태균 게이트'를 지목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두 차례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왜 안 하느냐"고 했다.
이어 "명태균 측이 계엄 직전에 김건희한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그래서 다급해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필 지난해 12월 3일에 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하고 김건희도 소환했으면 비상계엄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차관은 "그 부분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포렌식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가지 소환 조사, 그렇지 않고 다른 수사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조치를 하는 내용의 '하늘이법' 추진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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