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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與 차기 대권주자 1위' 김문수 "비상계엄 찬성 안 해…유죄확정 전 내란수괴란 말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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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원·하청 차별에 "지나친 격차·차별 좁혀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엔

"더 이상 미뤄선 안 돼…시급한 과제"

최근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찬성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기 전까지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김 장관이) 계엄에 대해 김 장관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계엄에 대해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국무회의 참석해서 찬성한 적도 없고, (윤 대통령이) 저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불러서 제가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를 했을 것"이라며 "'계엄이 내란이냐'는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헌재가 아니라 사법적인 법원의 판단이 아니겠냐. 헌재에서 내란죄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란범, 내란수괴나 내란에 대한 선전·홍보를 한다는 것은 법률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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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이 '장관은 청년노동가였다. 약자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변함없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저는 (전태일의 평화시장) 견습공이었다. 청계천에서 철거된 판자촌, 빈민, 한센인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청춘을 보냈다"며 "그 삶을 외면하는 것은 제 삶 또 인권에 대한 배반으로 생각한다. 이분들을 위하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측에서 일부 고성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부장이 같은 회사 근무하며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어야 하냐고 하는데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생각이 같다. 하청 지부장이 극렬 시위를 했지만 지나친 격차, 인간적 차별은 좁혀나가야 한다"며 "한꺼번에는 못 고치지만 꾸준하게 좁혀나 가는 노력을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고, 우리 기업에도 있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고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답했다.

5인 미만 기업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독 눈을 돌리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한다"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노동조합의 지도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 보고, 또 정부에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며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지도층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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