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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尹측, 헌재에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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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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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에 대한 일자 변경을 요구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열리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이후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잡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20일은 앞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선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을 챙긴 다음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장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헌재 증인신문과 형사재판, 구속취소 심문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루에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모두 대응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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