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건넨 전 조폭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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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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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하는 전직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 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16만여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조폭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소재 경찰서 수사팀장인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 씨로부터 총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B 씨 관련 형사 사건들의 수사 상황, 수사계획 등 정보를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 씨 입장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며 B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B 씨가 권유한 고철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받았을 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형사사건에 대해 상담해 준 내용도 국가의 기능이 위협될 정도의 공무상 비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수사 관련 정보를 청탁한 B 씨가 이행 여부를 묻자 A 씨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고, 그 뒤 B 씨와 통화에서는 추측 정도였던 수사 내용을 확정적으로 답변한다"며 "그 내용은 주로 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핵심적인 증거의 확보 여부, 현장 조사 이유 등으로, 이러한 정보는 피의자 측에게 알려줄 경우 수사 기관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 또 A 씨가 누설한 내용이 실제 당시의 객관적인 수사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지급받은 투자 수익 등을 원금 대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수익률이 약 60%에 달하는데 B 씨가 이 정도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사업 기회를 A 씨에게 나눠 줄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일정액의 투자 수익금이 지급되는 투자의 형태나 내용으로 보아 일반적인 의미의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 B 씨는 A 씨 이외에 이같은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고, A 씨는 최초 청탁을 받을 무렵부터 B 씨가 제공한 이익과 자신의 직무가 대가적으로 결부돼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2018년 청탁 관련 사건으로 한차례 징계를 받은 적 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건에 관한 소송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직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청탁 수사가 개시되자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 한 것은 물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는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그 기간과 액수가 상당하다"며 "A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 관련 자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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