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취소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내달 22일 선고
의료계 "계엄으로 사정 변경…집행정지 재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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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언급하며 정부의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 여부였다. 원고 적격성은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정부 측은 "적법성과 원고 적격성이 없어서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대 증원 취소와 관련해 의료계가 낸 다수의 소송이 원고 부적격 등의 이유로 최종 기각·각하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반면 의대 교수 측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의대 교수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은 "전 국민이 알다시피 이 사건 관련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며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이 사건으로 인해 권리 침해를 받은 그룹이자 직접적 피해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핵심이 의료내란이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8개 재판부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로 잡혔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대법원 재항고심까지 줄줄이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항고심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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