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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의대 교수들 "증원 처분 취소해야…12·3 계엄으로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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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 취소 소송

의대 교수들 "교육할 권리 침해 당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신청 계획도 밝혀

정부 "대법원서 이미 적격성 없다 판단"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맞았다. 의정 간 입장차가 큰 데다 탄핵정국까지 맞물리면서 대치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5.02.10.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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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의대 교수 등도 직접적 피해를 본 만큼 소송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이 충분하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의대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지난 1년간 이 사건의 본질이 밝혀졌다. 2000명 증원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증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이 사건의 실질적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에서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본질적인 권리침해를 받은 이들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새로운 사정 변경으로 인해 2025년 증원은 기정사실이고,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피고 측이 이를 직권취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취소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의 핵심은 의료대란에 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의대 증원 소송이 진행 중인 8개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다발적으로 냈는데, 그 중 일부는 이미 각하됐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도 밝혀졌다"며 "사건은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부산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선고는 내달 21일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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