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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사설] 여야, 헌재 완전한 승복 약속하고 국민통합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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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재는 13일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해 당초 예정했던 증인 신문을 끝냈다. 이날 헌재가 추가로 고지한 기일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이다. 증거를 조사하고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면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청구·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이후엔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국회가 청구하고 헌재가 정리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정당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1호 ▷군대·경찰에 의한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군병력 동원에 의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 헌법을 위배한 행위라는 것이다. 헌재는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 국정원장과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했다. 비상계엄 모의와 선포, 포고령 작성 및 발령, 국회 무력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선관위 압수수색 목적과 실행 등의 사실관계 및 책임 규명이 쟁점이었고, 8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측은 증거와 법리를 두고 다퉜다.

이제 헌재 판결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 양단 간에 이루어지게 됐다. 중간은 없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탄핵 인용 의견이 6대 4 정도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재가 어느 쪽이든 국민 모두가 동의·지지하는 판결을 내놓을 순 없다는 얘기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민의 상당수는 반대하는 결과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헌재는 입헌정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며 최고의 유권 해석 기관이다. 헌재의 선고와 판결은 개인과 집단의 이해와 의견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재의 판결을 최종이자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법적 의무이다.

헌재의 판결은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헌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의해,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온전하게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금부터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사법 불신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에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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