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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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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직원 결국 사망.."모르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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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 살해 30대 남성,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 12일 발생한 ‘시흥 흉기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이 사건 발생 하루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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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하고 10분 만에 인접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사망했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편의점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며칠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고, 한 달가량 약을 먹다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모친, 의붓아버지, 의붓형 B씨와 한집에 거주했고 직업도 없이 주로 집에만 머물렀고 다른 사람과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C씨와도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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