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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기자의눈] OECD 기준 외면한 국회…합성니코틴 규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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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소위서 계류

OECD 기준 합성니코틴도 담배…"국민 건강 고려해 논의 재개 시급"

뉴스1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서울YMCA, 전문기관인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가 기자회견을 갖고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청소년지킴실천연대 제공) 2024.1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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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 반대로 결론 내지 못하고 논의가 미뤄졌다.

규제 필요성이 명확한 상황에서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담배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36개국은 이미 합성니코틴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FDA 역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EU와 WHO도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간주한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식약처 연구에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법상 합성니코틴은 여전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도 없으며 경고 문구와 경고 사진 부착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이 같은 규제 공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최근 합성니코틴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액상담배 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기재위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업자들이 일부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눈치를 본 일부 의원들로 결국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는 전국의 12만6986명에 달하는 담배 소매인들을 희생시키고,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기존 법에 따라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들은 역차별받게 됐고 국민 건강 보호 또한 뒷전으로 밀려났다.

논의가 지연될수록 규제 공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회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국민 건강은 방치되고 조세 정의는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려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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