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중 패권 다툼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압도적인 선박 수주 1위 국가다. 반면 미국 조선업은 존재조차 희미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수주물량은 중국에 뒤지지만 기술력은 으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미 조선업은 자국 기업에만 독점권을 주는 배타성으로 경쟁력을 잃었다. 존스법(1920년), 톨레프슨 수정법(1965년), 번스 수정법(1968년)은 미국 상선 또는 군함을 외국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나 최근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여기에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까지 통과되면 날개를 다는 격이다.
한국 방위산업은 자주포·전차 등 육상 무기에서 경쟁력이 검증됐고, 함정·잠수함 등 해상으로 점차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자”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은 물론 안보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와 정치권이 방위산업 지원을 아낄 이유가 없다. 한미 조선 동맹은 또한 ‘트럼프 관세’를 돌파할 협상 카드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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