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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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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단체로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씨(43)와 사범 B씨(27)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포함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주의사항 등을 모두 파악하지 않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파도 풀 입장 시 신장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관원 중 특히 신장이 작은 피해 아동을 근거리에서 보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물에 빠져 표류하는 동안에도 다른 관원들을 살피느라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나이와 신장, 파도 풀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놀이 시설 위탁 운영업체 현장소장 C씨(48)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업체 팀장 D씨(41)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물놀이 시설 관리자 E씨(45)와 매니저 F씨(41)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25일 오전 10시49분쯤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피해 아동(당시 7세)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7분50초가 지난 뒤 발견하는 등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피해 아동은 40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가 태권도 관원 42명을 모두 인솔했고, 관원들이 파도 풀에 입수한 뒤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 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 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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