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북한 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2억 규모 소송 제기
공시송달 신청 기각·소장 각하당하자 항고…법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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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유가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환 및 청와대 정보공개 승소판결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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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 모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씨의 아들 A 씨와 딸 B 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중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당시 국방부는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닌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이 씨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씨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A 씨와 B 씨 각 1억 원씩 총 2억 원 규모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유족이 낸 공시송달 신청을 기각하고 소장을 각하했다. 공시송달은 사건 당사자의 사유로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당시 재판부는 유족 측이 당초 서류 송달 장소를 기재한 만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뤄지는 공시송달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 유족 측이 기재한 '북한 창광동 중앙위원회 청사'는 현실적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운 데다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소장을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부적합한 소에 대해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변론 없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유족들이 소장 각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재개됐다. 항고심은 북한의 주소 등이 불명확하고 송달도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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