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기관 즉시, 비영리법인 2분기부터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법 시행·해외사례 감안···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일반법인은 제도정비 후 검토···금융사는 토큰증권 육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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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그간 제한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13일 발표했다. 2017년 가상자산 투기 과열로 금지됐던 법인의 시장 참여가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법집행기관 즉시, 비영리법인 2분기부터 실명계좌 발급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좌발급이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이들 기관의 실명계좌는 202개(검찰 10개, 국세청 182개)로 확대됐다.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약 3500개사)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거래가 시범 허용된다. 이들 기업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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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해외사례 감안...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
실제로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기관투자자 거래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다만 금융위는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완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이 강화된다. 또한 해킹 등 보안 위험 방지를 위해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이 권고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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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은 제도정비 후 검토...금융사는 토큰증권 육성 방향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닥사(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인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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