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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난 독립투사” 이재명 습격…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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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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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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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인해 달라”며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대표는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하다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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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김모(파란 종이왕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는 모습. 유튜브 정양일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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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역시 15년형을 선고하면서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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