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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검찰, 707단장 피의자 조사…"부대원들은 '끌어내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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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 조사…헌재서 "지시 없었다"

"직접 듣진 못했지만 다른 부대원이 곽종근 지시 들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캡처) 2025.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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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이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지난해 12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지난 5일 한 차례 조사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에 대해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했고, 그중에 해당 지시 내용을 다른 부대원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해 예하 부대 다른 부대원들까지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데 가능하겠는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에선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이 강요식으로 질문해 "순간 그런 뉘앙스로 이해해서 답변한 것이고 국회에선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서 답변했다"며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 해도 안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또 검찰에서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전이나 국회 진입은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테러에 대비한 국회 봉쇄 목적이란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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