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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화)

현직 검사장 "尹 탄핵 절차,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방어권 보장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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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헌재 발언권 두고 "묵살"·"졸속 심리로 신뢰 허물어"

헌법학자회의 "헌재·법원, 尹 방어권 보장해 와"

뉴스1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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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현직 검사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고 맞섰다.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1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2005년부터 2년간 윤 대통령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으로 함께 근무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이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암살 이유를 진술하도록 했다면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 주장을 경청했다"고 소개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는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현직 검사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날 이 검사장의 메시지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또한 입장문을 통해 이 지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일침은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제대로 사실관계를 다툴 시간도 주지 않고, 증거가 아닌 조작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며 재판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 심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100여 명의 헌법학자가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핵 심판을 진행해 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윤 대통령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뤄졌다. 헌재와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45분씩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해 변론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이 끝나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질문 시간을 요구했지만 문 대행은 이를 제지했다.

이어 전날(11일)엔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남은 1분 50초를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문 대행은 "대리인이 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신문 후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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