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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야당은 수사 당국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가 각종 의혹으로 얽힌 '명태균 게이트'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내란이 발생한 12월3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사건이다. 이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있다. 대통령실에 수사 보고서가 보고 됐나"라고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용산에 보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별 내용이 다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왜 소환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팀이 그 부분은 현재 관련 포렌식을 하는 중이라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면 여러 소환 조사 등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여러 사건들을 다 해서 조사하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찬성하냐고 묻자 김 차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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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발언대에 나오자 마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라고 물었다. 예상했다는 듯 폭소를 터트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하기보다도 드러난 사실 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이 그동안 예를 들어 (정부 인사) 탄핵 폭주를 29차례 했다. 입법 폭주로 38차례 거부권 행사됐고 특검 폭주 23차례 했다"며 "예산안 폭주 등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된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향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우려로 대한민국도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 장관은 미국이 인정할 리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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