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년간 남편과 불륜 관계
부의금 몰래 열다가 걸린 시댁
남편 빚 8000만원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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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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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30년 차의 50대 여성 A씨는 남편이 고지식한 성격이라 바깥에서 일하는 걸 싫어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
남편은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약 3년 전부터 월 30만원씩 돈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 남편이 출장에 나섰다가 한 모텔에서 돌연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하게 달려간 A씨는 경찰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출장을 간 게 아니라 불륜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그제야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A씨는 무려 15년이나 남편이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A씨는 “더 화가 나는 것은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남자가 스킨십이 뜸해지고 외박하면 네가 잡았어야지’ ‘네가 제대로 못 길들인 게 문제’ ‘피해 본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등 적반하장으로 따졌다”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시댁 식구들은 남편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A씨 몰래 부의함을 열고 부의금을 계산했다. A씨가 항의하자 시댁 식구들은 “우리 쪽으로 들어온 돈은 우리가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공동상속인인 시어머니는 남편의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나눠 갖자고 했으나 정작 남편이 남긴 빚 8000만원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며 A씨에게 떠넘겼다.
A씨의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부의금은 장례 비용으로 쓴 뒤 남은 금액을 상속인끼리 나눠 갖는 것”이라며 “일단 남편의 형제자매에게는 부의금 권리가 없으니 (가져갔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속이란 것은 빚도 같이 나눠 갖는 것”이라며 “법적인 배우자가 (사별한 남편의) 모든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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