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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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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4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 승인이 가능해 졌다.
또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낮추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도 다양화 해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풀었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 또 신규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든다.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K-미식 전통주 벨트를 조성,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도 개선한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
또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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