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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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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전날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모씨(38)에 대한 항소장을 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cm가량의 일본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백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고 애국국민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법정에서 나마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정한 참회와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유족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유족의 끝나지 않는 고통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본도살인사건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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