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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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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기술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연구·개발) 등 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중국 AI '딥시크'(deepseek) 쇼크에 대응한 국내 산업 지원책이다.
또 반도체 기업의 R&D(연구·개발)·시설 등 투자를 지원하는 K칩스법,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투자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의 처리도 합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의결했다.
우선 여야는 AI·미래형 운송수단(선박)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조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다.
국가전략기술은 △시설 투자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 △R&D(연구·개발) 투자는 대·중견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최근 중국 딥시크가 전 세계 AI 업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여야가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세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 여야는 K칩스법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를 별도 분리, 설비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30%, 대기업은 20%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반도체 R&D 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은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됐다. 다만 당초 정부안이었던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0%로 올리는 안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K칩스법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는 분위기였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논의를 재개했지만 국회에서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분야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10%P 높이는 것이 야당 안이었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5%P씩 올리는 것으로 (여야가) 타협했다"며 "R&D 세액공제 연장은 민주당이 10년, 정부는 3년을 주장해서 (중간 지점인) 7년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3년 말에서 작년 말로 연장하는 데에도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은 빠졌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대기업은 투자를 늘렸어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한편 소비 지원책인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보류됐다. 앞서 여야는 세액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은 무산됐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세액공제율을 80%까지 올리겠단 대책을 냈지만 이뤄내지 못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심의한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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