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토)

이슈 선거와 투표

국정원 전 3차장 “부정선거 대해선 말 않겠다”…尹탄핵심판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에 관해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백 전 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인물이다.

백 전 차장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에 응했다. 그는 선거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관해 국회 대리인이 묻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그것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흔적을 찾았냐 못 찾았냐는…”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백 전 차장은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점검한 것만으로는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됐고 외부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 전 차장은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 분리 운영돼야 함에도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 등을 봤다”고 답했다.

당시 국정원은 전체 장비 중 약 5%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차장은 ‘5%를 점검해 문제가 나타나면 전체를 점검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겠느냐’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문제가 플러스(추가)되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외부인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5%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95% 속에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 한다”고 부연했다.

매일경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측은 “보안점검 시에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점검에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고, 이에 백 전 차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 점검에 불응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다만 선관위는 보호 시스템을 일부 해제하고 점검했기 때문에 취약한 것처럼 보였다는 입장인데, 백 전 차장은 “(해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이 퇴직한 다음 국정원에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보고가 갈 수도 있겠다”, “증인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국회 측이 ‘선거의 수개표 시스템상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없지 않으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에서 ‘백 전 차장이 모르는 분야를 묻는다’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 (증인 신문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지 않냐”며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질문을 이어가도록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도착해 10시 변론 시작부터 심판정에 출석해 발언을 이어가다가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오후 4시 25분께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 18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부정선거 의혹이 주요 질문이었던 백 전 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신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