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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전월세 계약 지각 신고 과태료 ‘100만원→3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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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시행…‘거짓 신고’는 과태료 100만원 유지

동아일보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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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서를 쓴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거짓 신고가 아니라면 과태료 부담이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6월 안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한 지연 신고 시 과태료 상한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기한 내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 세입자는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겼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거래를 단순 실수로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고의가 아닌데도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전월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과태료 인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했지만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4년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선인 100만 원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올해 6월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을 비롯해 목적물 소재지, 종류, 면적,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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