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들 각각 금고 1년·버스기사 금고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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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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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판결이 책임소재에 따라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담임교사 A 씨(35)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 인솔 교사 B 씨(39)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C 씨(73)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인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C 씨가 학생들이 모두 떠났는지 확인하고 이 사건 버스를 운행했거나, 운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폈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C 씨의 차량 대각선 전방에 쪼그리고 앉아 상체를 숙인 자세로 신발 끈을 묶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웅크린 자세로 작은 체구의 피해자가 보조 사이드미러로는 보였으나, 전면 유리창을 통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이에 따라 12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과실은 버스 기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자녀를 한순간에 빼앗긴 피해자의 유족들이 대중들의 비난까지 받는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을 A 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C 씨에 대해선 재판부는 "C 씨가 보조 인솔 교사로 전체 학생들의 행사 진행 후 질서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담당했지만, 역할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는 버스 내에서의 학생 안전관리를 위함이거나 피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 중 같은 남성 인솔 교사가 탑승한 차량에 편의상 탑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C 씨가 학생들의 인솔 및 안전관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추상적 임무를 부여받은 차원에서 버스 임시 정차 상태에서 자신을 뒤따라 하차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중 일부가 대열에서 이탈해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상황까지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지켜본 피해자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B 씨에겐 각각 금고 1년, C 씨에겐 금고 3년을 구형했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선 체험학습을 위해 이곳 테마파크를 방문한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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