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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0세 노인과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장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바뀐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만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업계와 함께 노후지원 보험 5종 지원세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신탁업 활성화 등이다.
우선 고령자와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이 각각 70, 75세에서 90세로 상향된다. 보장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 특화 상품으로 고액 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기존 보험 대비 높은 보장한도(연간 1억 원)를 보장한다. 유병력자 실손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연령이 확대된 실손보험은 오는 4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의 보장 연령은 자동 연장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노인 인구가 증가했는데, 가입연령 제한 등은 그대로라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70대 실손보험 가입률은 38.1%, 80대 이상 가입률은 4.4%에 불과하다.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연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의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해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함께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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