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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배우 고(故) 쉬시위안(서희원)과 그의 남편 그룹 클론 구준엽. /사진=쉬시위안 인스타그램 |
가수 구준엽이 아내인 대만 배우 故서희원(쉬시위안)의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장모에게 모두 넘기겠다고 말한데 대해 대만 변호사들이 우려를 표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변호사들은 "상속 포기는 안된다"면서 구준엽의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서희원의 유산 규모는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준엽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희원이가 남기고 간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희원의 전(前) 남편인 왕샤오페이(왕소비)가 유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해당 변호사에 따르면 서희원 유산의 1차 상속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명의 자녀와 현재 남편인 구준엽이다. 만일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도 두 자녀가 동등하게 상속 받고 고인의 어머니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희원의 어머니에게 딸의 유산이 가려면 구준엽이 사망한 아내의 유산 중 권리가 있는 부분을 취득해 상속받고 이를 장모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한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이럴 경우 상당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 구준엽이 서희원의 두 자녀를 입양한다면, 왕소비는 유산에 전혀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입양을 하려면 생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왕소비가 입양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서희원이 사망한 만큼 현재 입양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서희원의 자녀들이 중국 국적이라면 법적으로 최대 200만 위안(한화 약 4억원)까지만 상속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오히려 서희원의 가족에게 유리하다. 상속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자녀가 각각 200만 위안을 상속받으면, 나머지 유산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된다. 서희원에게 다른 자녀가 없으므로 2순위인 모친이 상속자가 된다. 결국 왕소비가 통제할 수 있는 유산은 400만 위안(약 8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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