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법정구속
"사망의 탓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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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씨가 지난 2017년 3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suncho21@newsis.com |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54)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원 의무를 늦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자가호흡이 손실되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전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 남성은 2016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수술이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1심은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강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2개월을 확정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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