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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믿지 마세요…금감원, 35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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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410건…25%↑

유튜브 성공담 댓글 조작…가짜 코인 지갑도

뉴시스

(상단 왼쪽부터) 유튜브에 업로드된 허위 투자 후기 영상, 블로그에 게시된 유사수신업체 홍보글, (하단 왼쪽부터) 금(金) 투자 빙자 업체 홈페이지, 사기에 사용된 가짜 코인지갑. (자료=금감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 A씨는 지난해 12월 상품권 투자로 월 500만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자했다가 1000만원을 잃었다. 이 업체는 상품권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정가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블로그에 게시된 투자 후기들, 인터넷 기사도 확인했다. 1000만원을 넣고 예치금 보호 보증서도 받았다. 초기에는 수익금을 받았지만 얼마 안 돼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 줄어든 고정 수입으로 노후를 걱정하던 B씨는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맡기면 1500만원을 365일에 나눠 매일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업체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업체는 투자금의 150%를 전자지급결제플랫폼 포인트로 지급하며, 매일 일정액을 현금 인출할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인의 출금내역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3개월간 매일 일정금액이 정상 출금됐고, B씨는 투자금을 늘렸다. 하지만 이내 출금이 안 됐고, 업체는 잠적했다.

# 사회초년생 C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재무 설계와 목돈 관리 상담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이후 자신을 보험설계사로 소개하는 이의 연락을 받고 상담 과정 미술품 매입을 권유받았다. 미술품을 전시회 등에 대여해 렌탈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으며, 추후 원래 가격으로 재매입해 원금도 보장한다는 설명에 혹했다. 하지만 4개월 후 수익금 지급이 중단됐다. 업체에 찾아간 C씨는 자신이 구매했다고 믿은 미술품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초고수익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410건의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가 접수됐다.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 통보인원은 90명이다.

수사 의뢰한 유사수신 유형 중에서는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도 있었다.

유사수신 일당들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는 원금보장, 신재생에너지, 전도유망, 미래 먹거리 사업, 부업, 부수입, 재테크 인플루언서, 일수익률, 월수익률 등이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매체에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대비' 등 가짜 투자성공 노하우·성공담 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을 조작했다.

또 블로그와 인터넷 뉴스에도 업체를 홍보하는 허위 정보와 기사를 게시해 높은 수익을 내는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가짜 홈페이지도 이용했다. 전도 유망한 글로벌 제철회사 등 신사업·신기술업체로 가장하거나 일반인에게 생소한 폐기물 에너지·상품권 투자업체 또는 금 지수, 해외 채권·펀드 등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로 가장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수익률 0.6~1%부터 월수익률 20% 등 일 또는월 단위의 초고수익률을 제시했다. 또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된다며 안정적 투자임을 강조했다.

온라인에서만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등)로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입금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을 카카오톡 채팅방 또는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으로 유인해 1:1 상담으로만 계좌번호를 안내했다.

이들은 투자금 모집기간(2~3개월) 동안 수익금을 소액 지급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업자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 일반인이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물건에 투자할 때는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해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지인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고액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접한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달라"며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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